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6조 (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분석, 수색 등 체납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요청(GB2V)하여야 한다.1. 체납액 3억 원 이상으로서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자2. 고도의 법률적 판단, 전문적 체납관리를 요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체납추적조사 요청 시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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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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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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