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내역, 법정기일, 국세우선채권조사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산 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1. 재산압류통지서(채권압류통지서):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2. 참가압류통지서: 납세자, 이해관계자 및 이미 압류한 관서에 통지3. 압류조서: 등기ㆍ등록관서에 통지 ㆍ동산,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 이외 재산권 압류: 체납자에게 교부 ㆍ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 점유자에게 교부4. 압류등기(등록)촉탁서: 등기 및 등록관서에 2부 통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물건 소재지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 등에게 압류조서를 수동 작성하여 직접 교부한 경우 압류조서 내역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압류해제를 하는 때에는 압류해제 내역을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압류해제 관련문서를 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1. 압류해제통지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참가압류 경우 이미 압류한 관서 포함)에게 통지 2.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등기ㆍ등록관서에 통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등기(등록)관서에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후 그 등기(등록)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된 등기접수번호는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기(등록)를 마친 후 회신되는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는 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한다(부동산압류등기(말소)전자촉탁시스템 전송분 제외) 다만 "등기불가 통보서(판결문 등)"를 수보하거나 촉탁 후 2주가 경과하여도 압류(압류말소)촉탁 등기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등기불가 통보서 수보시: 징세과 압류담당자가 검토확인 후 압류내역을 정정 또는 삭제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서류는 편철ㆍ보관2.등기(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관할 등기(등록)관서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현황, 국세우선채권 조사내역, 공매사항, 압류해제대상자 등을 전산조회ㆍ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국세우선권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2. 압류해제대상 재산은 즉시 압류해제 조치
압류할 재산이 관세환급금 또는 지방세 환급금일 경우에는 관세청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급 보류기한(지급보류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보수령일로부터 3일)내에 압류ㆍ추심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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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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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