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내역, 법정기일, 국세우선채권조사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산 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1. 재산압류통지서(채권압류통지서):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2. 참가압류통지서: 납세자, 이해관계자 및 이미 압류한 관서에 통지3. 압류조서: 등기ㆍ등록관서에 통지 ㆍ동산,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 이외 재산권 압류: 체납자에게 교부 ㆍ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 점유자에게 교부4. 압류등기(등록)촉탁서: 등기 및 등록관서에 2부 통지
②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물건 소재지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 등에게 압류조서를 수동 작성하여 직접 교부한 경우 압류조서 내역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압류해제를 하는 때에는 압류해제 내역을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압류해제 관련문서를 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1. 압류해제통지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참가압류 경우 이미 압류한 관서 포함)에게 통지 2.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등기ㆍ등록관서에 통지
④세무서장(징세과장)은 등기(등록)관서에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후 그 등기(등록)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된 등기접수번호는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기(등록)를 마친 후 회신되는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는 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한다(부동산압류등기(말소)전자촉탁시스템 전송분 제외) 다만 "등기불가 통보서(판결문 등)"를 수보하거나 촉탁 후 2주가 경과하여도 압류(압류말소)촉탁 등기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등기불가 통보서 수보시: 징세과 압류담당자가 검토확인 후 압류내역을 정정 또는 삭제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서류는 편철ㆍ보관2.등기(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관할 등기(등록)관서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
⑤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현황, 국세우선채권 조사내역, 공매사항, 압류해제대상자 등을 전산조회ㆍ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국세우선권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2. 압류해제대상 재산은 즉시 압류해제 조치
⑥압류할 재산이 관세환급금 또는 지방세 환급금일 경우에는 관세청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급 보류기한(지급보류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보수령일로부터 3일)내에 압류ㆍ추심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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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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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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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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