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7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제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 중 다음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체납액납부계획서(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ㆍ소득에 관한 사항과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첨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1. 재기중소기업 등  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ㆍ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ㆍ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2. 과세특례를 위한 요건  ㆍ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자  ㆍ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자.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ㆍ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ㆍ 신청일 당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ㆍ 신청일 당시 세법상 의무(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2.「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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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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