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0조 (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주소지 등을 전산 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확인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보고서 또는 동(읍ㆍ면)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세무서장은 그 밖에 다음 사항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을 탐문ㆍ확인한다.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의한 확인2. 동업자 및 거래처에 의한 확인3. 주식이동사항에 의한 확인4. 취학아동 및 병적, 민방위 관계에 의한 확인
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결과 판명된 행방불명자(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에 공문으로 체납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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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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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