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8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승인 기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지휘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승인여부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지휘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국세청:500억 원 이상2. 대전ㆍ광주ㆍ대구ㆍ인천지방국세청:300억 원 이상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승인기준금액은 납세자별로 납부기한이 같은 신청세액(재연장신청분 및 분납분 포함)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2개 이상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각 세무서의 신청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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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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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