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재산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할 것3.「국세징수법」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5.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으로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세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재산압류 후「국세징수법」제31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징세과장은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재산을 압류 하거나 해제할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이 압류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는 경우 압류재산 보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 기간, 방법 및 장소는 신청내용과 압류재산현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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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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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