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재산압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할 것3.「국세징수법」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5.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②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으로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세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재산압류 후「국세징수법」제31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징세과장은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재산을 압류 하거나 해제할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세무서장(징세과장)이 압류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는 경우 압류재산 보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 기간, 방법 및 장소는 신청내용과 압류재산현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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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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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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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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