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전산발급하며, 수동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해외이주용으로 발급되는 납세증명서인 경우 제216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부과ㆍ징세과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1. 체납자 : 발급 불가 안내2.납부기한 등의 연장ㆍ납부고지의 유예ㆍ압류매각의 유예 중인 자 :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3. 제2차납세의무자 중 체납자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징수금액이 체납유무 조회에서 조회되더라도 납부기한 이내인 경우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수동발급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발급불가 안내4. 납기기한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건 : 납부기한까지 유효기한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5. 공시송달분 : 추가납부기한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사항 통보6. 정리보류자(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발급 불가 안내7. 부과철회 중인 자 : 증명서를 전산(수동) 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 사항 통보8. 체납 등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증명서 전산(수동)발급9.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체납한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 및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 해당 조항 관련 체납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 발급1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인 경우: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11. 「국세기본법」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체납한 국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해당 조항 관련 체납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
수동 발급할 경우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세무서명,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국세징수법 시행령」제96조 제1항 참조)를 해당란에 명료하게 기록한다.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민원서류위임장"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산접수 및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당일 수납하고 납세증명을 발급한 후에는 발급한 날에 착오납부를 사유로 그날 수납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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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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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