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전산발급하며, 수동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해외이주용으로 발급되는 납세증명서인 경우 제216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부과ㆍ징세과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1. 체납자 : 발급 불가 안내2.납부기한 등의 연장ㆍ납부고지의 유예ㆍ압류매각의 유예 중인 자 :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3. 제2차납세의무자 중 체납자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징수금액이 체납유무 조회에서 조회되더라도 납부기한 이내인 경우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수동발급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발급불가 안내4. 납기기한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건 : 납부기한까지 유효기한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5. 공시송달분 : 추가납부기한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사항 통보6. 정리보류자(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발급 불가 안내7. 부과철회 중인 자 : 증명서를 전산(수동) 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 사항 통보8. 체납 등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증명서 전산(수동)발급9.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체납한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 및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 해당 조항 관련 체납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 발급1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인 경우: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11. 「국세기본법」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체납한 국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해당 조항 관련 체납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
②수동 발급할 경우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세무서명,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국세징수법 시행령」제96조 제1항 참조)를 해당란에 명료하게 기록한다.
③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민원서류위임장"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산접수 및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당일 수납하고 납세증명을 발급한 후에는 발급한 날에 착오납부를 사유로 그날 수납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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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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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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