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8조 (수납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세과장은 수납불일치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그 밖의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확히 정정하여야 하고, 불일치사유규명이 곤란할 때에는 세적조회나 부과과장의 협조를 받아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산 입력한다. 다만, 수납불일치자료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납불명자료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부과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된 수납불명자료의 납세자번호가 추후 확인되면 납세자번호를 정정 처리한다.
③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의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불일치자료가 타서분으로 판명된 경우 수입징수관계좌번호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입금내용을 확인하여 자서분일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타서분일 경우 제3항에서 통보한 세무서로 다시 통보한 후 수입금 정정내용을 전송 처리한다.
⑤수납기관의 입력오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즉시 해당 국고수납대리점에 금액정정 및 정정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은행 내부경정사항을 매일 전산 조회하여 경정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이 결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원래 수납금액 등을 정정한다.
⑦세무서장은 수납불일치자료의 오류를 분석하고 수납기관 및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오류비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수납불일치자료를 규명함에 있어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 팩스를 이용하여 수납기관의 증명서류를 받아 월마감(다음달 10일) 전에 처리한다.
⑨수납불일치자료는 월마감 후 월계대사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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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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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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