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8조 (수납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과장은 수납불일치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그 밖의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확히 정정하여야 하고, 불일치사유규명이 곤란할 때에는 세적조회나 부과과장의 협조를 받아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산 입력한다. 다만, 수납불일치자료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납불명자료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부과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된 수납불명자료의 납세자번호가 추후 확인되면 납세자번호를 정정 처리한다.
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의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불일치자료가 타서분으로 판명된 경우 수입징수관계좌번호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입금내용을 확인하여 자서분일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타서분일 경우 제3항에서 통보한 세무서로 다시 통보한 후 수입금 정정내용을 전송 처리한다.
수납기관의 입력오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즉시 해당 국고수납대리점에 금액정정 및 정정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은행 내부경정사항을 매일 전산 조회하여 경정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이 결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원래 수납금액 등을 정정한다.
세무서장은 수납불일치자료의 오류를 분석하고 수납기관 및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오류비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납불일치자료를 규명함에 있어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 팩스를 이용하여 수납기관의 증명서류를 받아 월마감(다음달 10일) 전에 처리한다.
수납불일치자료는 월마감 후 월계대사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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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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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