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0조 (일치여부 확인의 철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과장은 부과결정시 자진납부 및 기납부세액 공제금액에 대하여 수납내용 등을 조회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매월 징수보고서 미수납액과 전산에 수록된 개인별 체납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점검결과를 다음달 2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불일치한 세무서가 있거나, 특이사항 또는 전산 미반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수납액은 체납액과 수입징수 총보고서 및 소인과오납자료 등을 활용하여 매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증명서류에 의하여 사유를 규명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징세과장은 오류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및 대장을 비치하고 징수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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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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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