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3조 (지급불능 통지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과장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불능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불능내용을 전산에 정정입력하고, 징세과장은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회사에 정정사항을 재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도 수입금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미지급환급금을 전산조회하여 한국은행에 수입편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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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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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