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2조 (납부대행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라 함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세자로부터 지급받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이며,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대행기관수수료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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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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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