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조 (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금을 징수결정한 후 불복청구에 의한 경정결정, 결정착오 등의 사유로 원래 결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1. 부과과장은 세법에 따른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서(경정감)에 의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그 기록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조회한 후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②납세지 변경으로 원래 부과관서와 경정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원래 관서에 체납이 있는 경우 경정관서 징세과장은 원래 부과관서에 결정내용을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원래 부과관서 징세과장은 수입징수부에 감액 세액 및 가산금ㆍ중가산금 취소액 등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징수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④납부 후의 결정취소 또는 일부감액은 해당금액에 대한 경정결정 환급금으로 처리한다.
⑤부과과장은 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결정결의서를 입력하는 경우 환급발생일, 부과통보일, 환급받을 자(공동사업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환급구분,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징세과장은 경정결정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감부과통보서를 수보한 때에는 그 내용과 영수필통지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⑦부과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를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기초자료 입력이 필요한 경우 원래 대장 및 증명서류 등을 덧붙여 징세과장에게 요청한다.
⑧징세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확정한다.
⑨부과과장은 분납 및 연부연납 허가 후 납기 미도래한 세액을 결정취소ㆍ오류정정하는 경우에는 분납기한별 감액결정내용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