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조 (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을 징수결정한 후 불복청구에 의한 경정결정, 결정착오 등의 사유로 원래 결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1. 부과과장은 세법에 따른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서(경정감)에 의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그 기록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조회한 후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납세지 변경으로 원래 부과관서와 경정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원래 관서에 체납이 있는 경우 경정관서 징세과장은 원래 부과관서에 결정내용을 통보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원래 부과관서 징세과장은 수입징수부에 감액 세액 및 가산금ㆍ중가산금 취소액 등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징수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납부 후의 결정취소 또는 일부감액은 해당금액에 대한 경정결정 환급금으로 처리한다.
부과과장은 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결정결의서를 입력하는 경우 환급발생일, 부과통보일, 환급받을 자(공동사업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환급구분,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경정결정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감부과통보서를 수보한 때에는 그 내용과 영수필통지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부과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를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기초자료 입력이 필요한 경우 원래 대장 및 증명서류 등을 덧붙여 징세과장에게 요청한다.
징세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확정한다.
부과과장은 분납 및 연부연납 허가 후 납기 미도래한 세액을 결정취소ㆍ오류정정하는 경우에는 분납기한별 감액결정내용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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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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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