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국세청 또는 납세자 등에게 손해배상 또는 국세납부의 책임을 진다.1. 국세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로 인한 손해 발생2. 전산망 해킹 등으로 손해 발생3.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손해 발생 또는 국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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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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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