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서장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의한 조세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집행하여야 한다.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2. 회생계획수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된 때
회생절차 진행 중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익채권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할 수 있다.2.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된 공익채권은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 회생계획에 의거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는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도 회생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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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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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