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2조 (미지급 국세환급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수령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수록하여야 하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NTIS 등으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미지급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만료 전까지는 그 권리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③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계좌개설신청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개설신청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1.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계좌 등 국세청에 신고ㆍ신청된 본인 명의 계좌(1년이내 신고ㆍ신청된 계좌에 한한다)2.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서 환급 건별로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
④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권리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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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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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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