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0조 (배분대행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경우 통보받은 배분기일 14일 전까지 체납액의 통보 또는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 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때 세무서에서 배분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NTIS를 통하여 배분금액에 해당하는 납부세목 등의 납부서 상세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공매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ㆍ정리보류 유무를 일괄 전산조회한 후 체납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NTIS에 담당자별로 그 내역을 수록한다.
④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시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현황을 확인하여 배분금이 지급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체납추적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체납정리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서 보관자, 수령권리자 등 세부 보관내역을 입력하고,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관 의뢰하여야 한다. 운영지원팀장은「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1.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2.배분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3.매각취소 또는 매각불허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매수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약(입찰)보증금4. 가압류 등 채권 미확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류한 배분금
⑥제5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⑦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반기 1회 권리자에게 수령을 촉구하고, 보관금 계좌에 보관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입금에 납입한다.
⑧제5항에 따라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그 권리자의 수령 신청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급요청문을 공문서로 접수받아 최종 확인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⑨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령권리자에게 보관금을 지급하거나 기타경상이전수입 처리한 경우에는 수령자 등 그 지급내역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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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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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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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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