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7조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조회하여 강제징수에 활용한다.1. 세무서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정리보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ㆍ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ㆍ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이하 "재산현황"이라 한다)을 전산조회 할 수 있다.2. 체납자가 사업자일 경우 각 세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처 현황(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을 조회할 수 있다.3.부과과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1,000만 원 이상 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고지결정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산확인을 하고 필요할 경우 제97조에 따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서분 충당대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확인 및 압류절차는 제67조에 따른다.
체납자(정리보류자 포함)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분류전담관 면담 실시 결과 징세과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경우 징세과장은 즉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보 가능한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예ㆍ적금, 임대보증금, 기계장치 등)여부를 파악하고, 현금정리 및 분납계획서를 수집하며, 필요할 경우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체납자가 타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타서 분류전담관으로부터 체납자(정리보류자 포함)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사실을 통보받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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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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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