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1조 (교부청구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교부청구 대상자는 전산으로 자동 선정되므로 징세과장은 매일 "교부청구 대상자료"를 출력하여 교부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청구하는 경우 교부청구내역(법정기일 등)을 전산 입력하여 전산 출력된 교부청구서로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이 징세과장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경우 부과과장이 전산 출력된 교부청구서에 의거 징세과장을 경유하여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2.경매 종기일 전 변경된 국세(가산세만 변경 제외) 등 교부청구한 국세의 세액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징세과장은 배당기일통지서를 접수하면 전산입력 후 "배당 기일 통지서 관리대장"에 배당기일통지서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2.징세과장은 배당기일 3일전에 반드시 (가)배당표를 열람(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등)하여 우선순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배당이 잘못된 경우 법원공무원에게 배당표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배당 종기일 이후 신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가)배당표에 체납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이 있는지 확인 후 체납자의 배당금출급청구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법원 경매계)를 대상으로 채권 압류 후 추심하여야 한다.3.경락대금 수령을 위하여 출장한 직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민사집행법」제15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4.원거리(승용차로 편도 2시간이상 소요) 소재 법원 배당금 수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가.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은 원거리 법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수임자 지정을 의뢰한다.나. 수임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다.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은 배당기일 5일 전까지 위임장, 우선채권조사서, 체납내역을 수임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송부한다.라. 수임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우선채권조사서와 배당내역이 다를 경우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마. "라"의 경우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은 7일 이내 배당이의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5.징세과장은 출장직원의 경락대금 수령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처리보고서를 출력하여 관리한다.6.징세과장은 매월 1일 배당기일통지서 관리대장을 통해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미결은 즉시 처리토록 한다.7.배당기일에 수령치 않아 법원에서 공탁한 경우에 대비하여 각 세무서 징세과장은 체납총괄사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세무서 고유번호로 공탁내역 유무를 확인한 후 공탁사실을 확인할 경우 즉시 배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교부청구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체납소인 등)한 후 배당금 지급처(법원 등)의 배분착오, 교부청구 배당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 등의 사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미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배당금 수납소인을 정정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교부청구를 한 관계로 체납액보다 많은 배당금을 수령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금 수령내역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한 후 차순위로 배당받을 권리자에게 이미 수령한 배당금을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한다.
교부청구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부청구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교부청구해제 일자 및 사유를 전산 입력하여 전산 출력한 교부청구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가. 국세의 납부ㆍ충당ㆍ부과취소 등 : 교부청구해제 대상자를 전산조회나. 그 밖의 사유 : 개별확인2. 징세과장은 NTIS에서 교부청구대상자료, 교부청구현황, 최고서 등 일자별 조회, 교부청구 해제대상자 등을 조회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청구 해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징세과장은 매월 교부청구해제 대상자 명단을 전산 출력하여 미결은 7일 이내 모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교부청구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료에 대하여 매년 1회에 걸쳐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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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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