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금을 결정한 세무서장(징세과장)은(이하 "환급관서"라 한다) 환급대상자가 다른 세무서에 체납ㆍ정리보류ㆍ부과철회(이하 "체납관서"라 한다)가 있는 경우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체납ㆍ정리보류에 충당하고 부과철회가 있는 경우는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66조제1항제4호의 정리보류세액이 있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정리보류 취소된 금액을 확인하고 충당 후 잔여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제141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여야 한다.
환급관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66조제1항제4호의 부과철회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과과장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하여 신속히 부과철회 재결정한 후(긴급한 경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치 후)충당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환급관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ㆍ정리보류ㆍ부과철회에 충당할 때 충당결의서의 충당대상자를 전산조회 하여 충당액, 충당대상자, 충당순위, 충당소급일 등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이 없을 때 전산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