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9조 (국세환급금 등의 송금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5일 이내에 국세환급금을 지급 확정하고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된 환급자료를 매일 국세환급금전자이체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국세환급금이 지급 확정된 날의 다음날(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까지 해당 납세자(권리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이 개별 출력하여 납세자(권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국세환급금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계좌오류 여부가 확인된 이후 국세환급금이 지급 확정된 날부터 2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해당 납세자(권리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송부를 모바일 안내문 송달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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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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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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