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9조 (국세환급금 등의 송금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5일 이내에 국세환급금을 지급 확정하고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된 환급자료를 매일 국세환급금전자이체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국세환급금이 지급 확정된 날의 다음날(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까지 해당 납세자(권리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이 개별 출력하여 납세자(권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계좌오류 여부가 확인된 이후 국세환급금이 지급 확정된 날부터 2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해당 납세자(권리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송부를 모바일 안내문 송달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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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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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