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절차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1.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②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받는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서면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래의 사전승인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일방적 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내용 통지 및 동의 여부,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 사전승인 변경승인의 효력 및 사전승인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또한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 시 승인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접수 받는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준용한다.
⑦상호합의담당관은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내용을 국제세원담당관과 국제조사과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그 종결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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