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8조 (국가별보고서 사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국가별보고서의 사용이「국가별보고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준수여부를 총괄 관리한다.
②국가별보고서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용’이라 함은 아래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높은 수준의 이전가격 위험 분석2. 제1호에 규정된 것 외에 세원을 잠식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조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회피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위험 분석3. 경제적ㆍ통계적 분석 (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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