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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8조 · 국가별보고서 사용 관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국가별보고서의 사용이「국가별보고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준수여부를 총괄 관리한다.② 국가별보고서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용’이라 함은 아래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높은 수준의 이전가격 위험 분석2. 제1호에 규정된 것 외에 세원을 잠식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조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회피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위험 분석3. 경제적ㆍ통계적 분석 (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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