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5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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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단,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료제출기한 경과 후 40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제3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단,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료제출기한 경과 후 40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제3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제출 또는 시정된 자료를 즉시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국제거래 관련자료(국제거래명세서는 제외)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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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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