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탈세혐의가 확인되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자료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내용이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 자발적 정보교환자료 통보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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