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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 사후관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47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 받은 비거주자 등 납세자에 대한 조사나 서면확인 또는 자료 등에 의하여 위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액 추가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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