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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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47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 받은 비거주자 등 납세자에 대한 조사나 서면확인 또는 자료 등에 의하여 위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액 추가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47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 받은 비거주자 등 납세자에 대한 조사나 서면확인 또는 자료 등에 의하여 위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액 추가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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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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