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5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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