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사전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원천소득의 수취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할 수 있다.1. 소득수취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소득수취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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