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본점경비 배부자료의 전산입력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국세청 고시 제2024-29호)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3.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4.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명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국세청 고시 제2024-29호)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3.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4.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명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제1호를 「법인세사무처리규정」제55조에 준하여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서면분석 포함) 시 공통경비 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공통경비 배분내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