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국세청 고시 제2024-29호)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3.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4.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명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제1호를 「법인세사무처리규정」제55조에 준하여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서면분석 포함) 시 공통경비 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공통경비 배분내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 본점경비 배부자료의 전산입력 및 활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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