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5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관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서별로 실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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