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등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만으로 거주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정하여 관련서류를 보완 받은 후 발급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 처리기간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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