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경정청구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라 경정청구서 등을 송부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해당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경정청구일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6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3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완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법인 또는 개인이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특례 경정청구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이를 경정청구자에게 통보하고 경정대상인 경우에는 환급절차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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