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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 경정청구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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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라 경정청구서 등을 송부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해당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경정청구일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6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3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완요구할 수 있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법인 또는 개인이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특례 경정청구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이를 경정청구자에게 통보하고 경정대상인 경우에는 환급절차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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