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조사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조사관리과장, 조사1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조사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조사관리과장, 조사1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전문가는 사전승인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원래 신청인이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외에 사전승인신청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독립기업간 정상가격산출방법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⑦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⑧ 제7항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의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2.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납세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청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신청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합의를 기다려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장래사업계획, 사업예측 자료 등만으로는 사업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없거나 거래실적을 얻을 수 있을 때를 기다려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사업구조 및 인적 개편 등과 같이 사업상 중요한 변화, 재무자료의 변동성이 큰 경우, 일시적 거래 등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8.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적절한 해결에 이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9.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받은 경우10. 그 밖에 국세청장이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⑨ 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제세원담당관과 국제조사과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 ·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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