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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 폐업일의 확인 및 보고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 여부와 폐업일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과장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여부 및 폐업일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조사과장은 폐업 여부 및 폐업일 확인결과를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폐업 여부 및 폐업일 확인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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