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폐업일의 확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 여부와 폐업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과장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여부 및 폐업일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조사과장은 폐업 여부 및 폐업일 확인결과를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폐업 여부 및 폐업일 확인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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