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폐업일의 확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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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 여부와 폐업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과장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여부 및 폐업일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조사과장은 폐업 여부 및 폐업일 확인결과를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폐업 여부 및 폐업일 확인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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