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제출된 자료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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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접수받은 사전승인신청과 관련한 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기재오류ㆍ누락이 없는지 및 자료의 미제출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접수받은 사전승인신청과 관련한 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기재오류ㆍ누락이 없는지 및 자료의 미제출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1항에 따라 보완 자료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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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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