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접수받은 사전승인신청과 관련한 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기재오류ㆍ누락이 없는지 및 자료의 미제출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다.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1항에 따라 보완 자료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 제출된 자료의 보완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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