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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0조 · 업무소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 발급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동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또는 주소지(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업무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의 발생장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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