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절에 따른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 자료미제출기업에 대한 조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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