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4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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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접수 받는다.1.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3.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접수 받는다.1.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3. 삭제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다만, 체약상대국과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조정에 대하여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한다.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는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3.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4.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5.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7.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8.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9.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10.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1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상호합의담당관은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제조사과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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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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