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0조 · 서류의 송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와 관련된 요청국의 서류(사법적 판결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를 특정 납세자에게 송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주소지(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