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8조 (자료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국내에서 수집한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와 체약상대국에서 수집된 국외소득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②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 및 제216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및 제162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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