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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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라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를 접수한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이를 법인자료와 개인자료로 분류하고 개인자료는 소득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를 접수한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이를 법인자료와 개인자료로 분류하고 개인자료는 소득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 또는 인수한 소득세과장은 자료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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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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