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2조에 따라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를 접수한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이를 법인자료와 개인자료로 분류하고 개인자료는 소득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 또는 인수한 소득세과장은 자료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의 처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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