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를 접수한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이를 법인자료와 개인자료로 분류하고 개인자료는 소득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 또는 인수한 소득세과장은 자료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