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2. 신청인이 사전승인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4.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남은 대상기간에 대하여 원래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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