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의2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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