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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9의2조 ·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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