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경우 등(제출한 명세서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이 있는지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9 또는 「소득세법」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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