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경우 등(제출한 명세서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이 있는지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9 또는 「소득세법」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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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파생 및 과태료 부과 등제29조의5 · 과태료 양정 방법제29조의6 ·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제29조의7 · 해외현지기업 과태료 면제 및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30조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수집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제31조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제33조 · 사전승인신청서의 검토 및 결과통보제34조 · 사전승인제35조 · 사전승인의 취소 등제36조 · 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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