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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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경우 등(제출한 명세서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이 있는지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경우 등(제출한 명세서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이 있는지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9 또는 「소득세법」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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