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담직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관리 기본방향2. 주요 세법 등 개정내용3. 전자신고 방법 등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9조 · 종사직원의 교육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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