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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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정보교환 요청자료를 수보한 경우 요청내용이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요청 받은 정보와 관련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정보교환 요청자료를 수보한 경우 요청내용이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요청 받은 정보와 관련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중 납세자의 탈세혐의가 확인된 경우「조사사무처리규정」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수집 결과를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종결 후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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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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