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는지 여부와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국세청 고시 제2024-28호 별지 서식)’에 따라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확인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