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는지 여부와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국세청 고시 제2024-28호 별지 서식)’에 따라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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