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3 (재경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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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50조의1제2항에 따라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50조의1제2항에 따라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의 사유로 재경정하게 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추가 징수하는 등 조세채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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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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