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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의3조 · 재경정 등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50조의1제2항에 따라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 있다.②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의 사유로 재경정하게 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추가 징수하는 등 조세채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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