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7의2조 · 신고의무 위반자 조세범칙처분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1. 통고처분2. 고발3. 무혐의② 조세범칙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처분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