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9조 (사전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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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사전상담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할 경우나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 등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제2항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참석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당초 조사ㆍ감사 등을 담당하였던 국세공무원과 현재 그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자를 참석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참석자로 추가 또는 교체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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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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