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 (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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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엔티스(NTIS)에 수록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5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직접 수집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전가격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엔티스(NTIS)에 수록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5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직접 수집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전가격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해 아래 각 호의 내용 또는 항목의 적정 여부를 검토ㆍ분석할 수 있다.1. 분석대상법인 선정2. 기능분석3. 정상가격 산출방법4. 비교대상법인 선정5. 차이 조정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이전가격 위험 분석 또는 조세회피 행위ㆍ거래에 대한 위험 분석을 위해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전가격 분석 결과 이전가격 탈루 혐의가 상당하여 이전가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세무조사 및 대상 선정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에게 통보한 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분석 자료의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한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누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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