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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 · 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분석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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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엔티스(NTIS)에 수록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5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직접 수집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전가격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해 아래 각 호의 내용 또는 항목의 적정 여부를 검토ㆍ분석할 수 있다.1. 분석대상법인 선정2. 기능분석3. 정상가격 산출방법4. 비교대상법인 선정5. 차이 조정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이전가격 위험 분석 또는 조세회피 행위ㆍ거래에 대한 위험 분석을 위해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전가격 분석 결과 이전가격 탈루 혐의가 상당하여 이전가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세무조사 및 대상 선정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에게 통보한 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분석 자료의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야 한다.⑥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한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누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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