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 (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엔티스(NTIS)에 수록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5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직접 수집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전가격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해 아래 각 호의 내용 또는 항목의 적정 여부를 검토ㆍ분석할 수 있다.1. 분석대상법인 선정2. 기능분석3. 정상가격 산출방법4. 비교대상법인 선정5. 차이 조정
③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이전가격 위험 분석 또는 조세회피 행위ㆍ거래에 대한 위험 분석을 위해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④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전가격 분석 결과 이전가격 탈루 혐의가 상당하여 이전가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세무조사 및 대상 선정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에게 통보한 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분석 자료의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한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누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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